사는 이야기

1가구 2주택?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된답니다.

2가을하늘 2022. 9.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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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때문에 증여를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신 A어르신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2022.09.12 - [사는 이야기] -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어르신은 올해 84세입니다. 젊은시절부터 농사를 지어 마련한 논600평, 버섯키우던 창고 2동, 그리고 집과 텃밭 200평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A어르신의 아내분은 동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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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농가주택이라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대답한 제 말에 오류가 있었네요. A 어르신의 증여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무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증여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안내받았습니다.

증여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수증자(들)은 각각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이랍니다.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이라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고민하던 1가구 2주택 문제인데요.

"어디선가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에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거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물론 예외조건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찾아보면 농어촌 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안이 있긴 하나 역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2011. 5. 19.,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

A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이 일로 다시 가족회의를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는 일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하는데 왜 이리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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