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한‘설 명절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합니다.
- 1.20.(금)~1.24.(화), 중앙시민전통시장 및 풍물시장 주변 도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원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학성지점(350m, 3차로) ◦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오거리~(옛)금성호텔(350m, 3차로) 허용 기간 중이라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는 점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