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기준 강화 - 8월 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8월 10일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공포 -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강화 및 대상 확대 원주시는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가 8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 공사하려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가 강화되고 허가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허가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