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고 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조기 폐차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펌프트럭)다.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신청일 이전부터 원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동차 등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무공해 자동차 구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