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특별 규제 강력 지시, ‘시민 불편 제로’ 목표 - 8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 9월부터 강제 견인 및 업체 견인료 부과,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대폭 확대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도내 상반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천여 건, 관련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자 특별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도내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