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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
②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① 사전상담 서비스(사전상담을 하실 경우,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가입(https://cafe.naver.com/wonjuyouth)>공지글 질문 양식 복사>질문게시판에 붙여넣기 이후 답변 작성>스탭만 보기 체크 이후 글쓰기
② LH 콜센터 1600-0777
<보도자료 및 사진 제공 : 원주시> [소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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