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의견 접수 원주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51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