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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며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용업소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보건소 위생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음식점과 숙박업의 경우, 비대면 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업소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음식업소: 비대면시스템설치(키오스크),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 조리장으로 전환, 화장실 손 씻는 시설
▲숙박업소: 비대면시스템설치(키오스크), 건물 외부 도색,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 전환, 간단한 조식 시설 설치
▲이용업소: 건물 외부 도색, 간판, 출입구, 영업시설(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도배, 등)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원주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음식점 1,500만 원, 숙박업 2,000만 원, 이용업 400만 원 한도로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 문의: 원주시보건소 위생과(033-737-4031, 4033)
<보도자료 및 사진 제공 : 원주시> [소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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