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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금)~1.24.(화), 중앙시민전통시장 및 풍물시장 주변 도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원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학성지점(350m, 3차로)
◦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오거리~(옛)금성호텔(350m, 3차로)
허용 기간 중이라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는 점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시정보도자료 - 보도자료 -시정홍보관 (w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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