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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입니다.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원주시 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으므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시정보도자료 - 보도자료 -시정홍보관 (wonju.go.kr)]
시정보도자료 - 보도자료 -시정홍보관
□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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